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옷씨입니다.
처음으로 닉네임을 통해 소개드리는거 같네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두의 관심사 부동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말도 많은..양도세 관련입니다.
이미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수차례 올랐던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개정되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단기거래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거래를 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까지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이 10% 올라갑니다. 추가세율 적용 대상에는 아파트입주권과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제외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집니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보게 되어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많을 것으로 기존 주택 보유자나 주택 취득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