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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업종_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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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옷씨 2021. 2.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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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년 초반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함이 더 쌓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다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현재는 3단계까지 가지는 않지만 2단계에서 2.5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업에 제한이 되는 업종과 집합에 제한이 되는 업종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식당, 카페, 이미용업, 피시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 훈련기간,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물놀이장, 목용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영업에 대해 제한이 되는 업종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로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었던 업종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제한이 되었어요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유흥업소 5종, 노래여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집합에 대해 제한이 되는 업종은 영업에 제한이 되는 업종과 비슷하거나 운영 시간보다는

모이는 인원수에 대해 제한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가족을 제외한 모든 곳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요...작년부터 명절이 명절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연시 특별방역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인원수 제한이 있는 집합금지 업종은 스키장,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이 있고요

영업에 제한이 되는 업종은 숙박시설로 시국이 시국인 만큼 함께 이겨나봐요..!

물론 언제까지 인원제한은 할 수 없고, 명확한 해결책이 나와야할텐데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침들이 단순 시간끌기가 아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대응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즐겁게 보내기 어렵게 된 명절이지만..!

그래도 각자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새해를 맞아봐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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